보험금
보상사례

실손의료비 해외 장기체류 실손보험 환급

*2009년10월이후 가입자만가능 2016년1월1일부터 소급해줌
-->그 전에  나갔다  온건 해당안됨

1. 피보험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(출국, 입국 날짜 확인가능)  
2. 피보험자의 여권사본
3. 계약자 신분증사본
4. 계약자 환급계좌

팩스: 0505-021-5018/메리츠 팩스  /kb손보는  고객센터 가서 해야합니다.

발송후 익일까지 미도착문자 받을경우 콜센터로  재 전화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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