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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이엠자산관리 이야기

교육종신보험연금

2025-09-15
조회수 463

💡 이달의 이슈 – 사망보험금 유동화 본격 시행


55세부터 연금처럼 활용 가능!


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생활자금처럼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됐어요. 이제 5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해요.


✅ 신청 조건


신청자격


신청 시점 만 55세 이상 계약자


재산요건 없음



대상 계약


금융감독원 통신판매보험 사망보험금 담보(신청일 현재 9개월 이내)


보험료 납입이 끝난 계약 (10년 이상 & 납입기간 2/3 이상)


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


보유계약대출 없는 종신보험계약


💰 유동화 비율


**사망보험금의 최대 90%**까지 신청 가능


신청 시점의 보험료 납입률 100% 초과분부터 설정

🎯 활용 포인트


은퇴 후 생활자금, 의료비, 노후 준비 등에 유용


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보장 공백 없이 활용 가능


필요에 따라 일부만 신청해 유연하게 자금 확보 가능

출처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(No.14607, 2025.08.19)

📌 해시태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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